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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로자의날이 근무요일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날 회사 일정이 변동사항이 생겨 미리이야기하고 근무를 안시켰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의날 휴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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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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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이 정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고,

    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였을 경우 유급휴일수당 및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따라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별도 유급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날이 근무요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날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일이 중복된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통상임금 1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