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민도 같은 단지 아파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나요?
브라이튼 여의도같은경우 2동은 아파트 1동은 오피스텔로 돼있는데 오피스텔에서 거주할시 아파트동에 있는 조식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브라이튼 여의도 조, 중식 서비스는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6일간 오전 7시 ~ 오후 2시까지 제공되며 입주민 9,000원 입주민 동반인은 1만 원의 추가요금을 입주민카드로 결제 후 이용가능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모두 조식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단지내에 있는 오피스텔 주민이 단지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는 공요시설의 지분 소유여부와 관리규약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면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은 단지 내에 존재하지만, 각각의 건물은 용도와 관리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가 아파트 동에 있는 조식 서비스나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지의 관리 규정이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단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오피스텔 거주자가 아파트 동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또는 이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용시설의 관리 주체가 중요합니다.
관리 주체가 아파트라면: 아파트 주민만 이용 가능하도록 규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전체 단지라면: 오피스텔 입주민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피스텔 주민이 공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관리비나 운영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설 이용 권한은 각 동의 관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조식 및 인프라 이용은 아파트 거주자 전용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
해당 관리사무실측에 문의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이길 바랍니다. 되는곳도 있고 아닌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입주민은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법적으로 구분된 주거 유형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시설 이용은 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오피스텔 입주민도 아파트 단지 내의 공용시설(예: 피트니스 센터, 수영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이나 단지 내 계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문의하여 정확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읔 단지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동일구산으로 분양하였다면 여러가지 복지시설이나 편의 시설도 동일하게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단지내 내규에 따라 차별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시 사전 내규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시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통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같이 건축할 경우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임대동을 따로 짓거나 따로 하여 이용을 못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는 뉴스를 본적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