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카트에 담아놓은 것을 다른사람이 집어가서 계산한다면
이것은 절도에 해당되나요 ??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 문제 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카트에 담아놓은 것을 집어서 계산한 행위를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인이 계산하기 전까지는 해당 물건은 마트 소유이므로 이를 계산하고 가져왔다면 절취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트내에서 계산하기 전 물품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마트에 물건을 사려고 다른 사람이 카트에 담아놓은 물건을 타인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 절도이겠지만 아직 결제가 되지 않았으므로 마트 소유 물건이고, 그것을 결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절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마트 위에 물건을 올린 사람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은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훔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아직 그 소유권이 마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고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 단계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모두 마트에 있는 상태입니다.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고 해서 법적인 점유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계산을 통해 대금을 지불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 이전되고 법적인 점유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산 전 카트에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구매전이라면 본인 소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가져가서 결제한 것이라면 절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