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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궁금해요 정직원 후 파트타임전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개인사정으로 8월18일까지 근무를하고 그 이후로 시간을 줄여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 싶다고 회사에 이야기했는데, 4대보험이 연결? 이 되면 안된다고 9월부터 근무가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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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원에서 아르바이트로 전환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종료한 뒤 다시 신규채용 형태로 계약을 맺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4대보험이 계속 연결되면 ‘계속근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피하고자 일부러 공백 기간을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은 단절 없이 이어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 공백이 꼭 법적 효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향후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계약서상 근무형태와 기간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8월 1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후 9월에 재입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별개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는 정직원 근로자 지위는 유지하고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측은 정직원 근로자 지위를 상실 즉 4대보험 상실로 퇴사처리 하고 그 이후 새롭게 단시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중간에 공백기간 없이 4대보험이 유지되면 정직원 신분이 유지되므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질문자의 요구사항을 회사측에 명확히 전달하여 그에 맞는 처리가 되게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회사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