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계약기간 첫날(첫출근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죠?
마지막 직장 계약기간이 23.10.24 ~ 24.10.23 입니다.
실제로 첫 출근일이 24일, 마지막 출근일이 23일이었고요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고용보험 상실일을 확인하는데,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3년 10월 25일,
상실일이 24년 10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실일은 마지막 출근일 +1일이니 24일이 맞는데,
취득일은 첫 출근일로 신고를 해야 하니 25일이 아니라 24일이 맞는 날짜 아닌가요?
혹시 하루가 비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기는 지도 궁금하고
변동이 생긴다면 정정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3년 10월 24일이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측에 취득일 정정 신고를 요청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하루가 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소정급여일수에 영향을 주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일 차이로 변동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신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취득신고일은 입사일로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 1년 이상과 미만은 수급기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이 고용보험 취득일이 됩니다.
네,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 되므로 소정급여일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일은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출근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은 첫 출근일로 신고를 해야 하니 25일이 아니라 24일이 맞는 날짜입니다. 가 비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어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