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
일단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될거 같은데~
그 이외에 또 유찰이 되는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낙찰자가 없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 되지만 그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유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없거나 응찰가가 부족한 경우
가장 일반적인 유찰 사유로 경매 진행 시 응찰자가 없거나 응찰자가 있어도 최저 입찰자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 유찰이 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낙찰자는 경매 후 낙찰일로부터 약 30일 이내네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낙찰자가 잔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 유찰 처리 됩니다.
이 경우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며 경매는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채권자에 의한 취소
경매 절차 중 법적 문제나 이의제기가 발생하여 경매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후 다시 경매가 재개되거나 새로운 조건으로 진행될 때 기존 절차는 유찰로 처리가 됩니다.
이 외에도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낙찰 허가가 거부된 된 경우 등 유찰이 되는 케이스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릅 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찰은 말그대로 해당 매물 경매시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되게 됩니다. 그외 입찰자가 한명~두명이 있었으나, 해당 입찰자가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증금을 잘못 넣어 부족해서 낙찰자 선정이 불가할 경우 발생되게 됩니다.즉 유효한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유찰되는 부동산은 그 물건의 상태가 구매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건물의 노후화나 내부 문제, 혹은 법적 이슈가 있을 경우 낙찰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경매 된 부동산의 30% 이상이 이런 문제로 유찰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
일단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 유찰이 될거 같은데~
그 이외에 또 유찰이 되는 경우는 뭔가요?
==>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유찰이 되는 경우는 입찰자가 없을 때, 입찰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유찰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자가 없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입찰자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경매에 참여할 사람이 없으면 해당 물건은 유찰됩니다. 최저가 미달이 되는경우 경매의 시작가는 법원에서 정한 최저가인데 입찰자가 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지 않으면 유찰됩니다. 예를 들어 경매 물건의 시작가가 5천만 원일 때 최소한 그 금액 이상으로 입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찰자가 최저가에만 참여한 경우 입찰자가 시작가에만 참여하고 법원에서 정한 조건이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할 경우 유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갈때 높은가격부터 시작이 됐다면 대부분 두세번은 유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을때는 시세를 잘알아보고 참여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는 유찰이 됩니다.
또한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도 유찰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