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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부엉이172
터프한부엉이172

알바 급여관련해서 질문 남깁니다!!!!

오늘 제가 일에 뽑히고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너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했는데

오늘 교육을 4시간 했는데 4시간 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교육이면 안 주나요?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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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라고 볼 수 있다면, 4시간에 대하여도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 제공으로 인정되어 임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오리엔테이션이 아닌 실제 업무 관련 교육을 4시간 받았다면 시급 기준으로 4시간 분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명목만으로 무조건 무급 처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사례의 경우 4시간 교육에 참여하였으므로 4시간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면서 실시한 것이라면 임금이 발생하고

    근로제공이 아닌 직무에 대해 연수, 교육의 성격이라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육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4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업장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교육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교육도 근로제공의 일환이니 원래는 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상적인 근로제공의 일환일 때의 얘기입니다

    아예 시작도 안 한 경우에도 받을지는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