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최저 시급에 90%만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주휴수당도 그 최저 시급에 90%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