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후에 변심하여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 ?
안녕하세요. 보험에 가입한 후에 마음이 변해서 보험 취소하려구 할 경우
그 취소를 할수 있는 기간이 가입후로 부터 15일인가요 ? 아니면 30일 인가요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절회는 가입후 증권을 받은날 로 15일이내 또는 청약후 30일이내에 이루어지면 됩니다 해지가를 하게 되면 그냥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철회를 해야 계약이 없는것이 되어 납입한 보험료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초회보험료를 돌려받으시려면 30일이내로 철회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철회가 되면 1회 보험료는 없어집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변심으로 인하여 보험 계약을 취소할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는 30일이내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는 15일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약후 어떤 사정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은 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했던 보험료는 지정된 계좌로 전액 환불처리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가입한 지 30일 지나면 보험청약 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보험취소가 보험청약철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약철회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철회시 기납입보험료 반환은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도 안되며 기납입보험료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에 반환이 지연이 되면 기납입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다만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요. 전문보험계약자인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철회시 제3자 도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의무보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험등은 청약철회가 안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까지 철회 가능합니다.
보험사 별로 31일까지 철회 가능한 곳도 있으니
이건 고객센터를 통해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창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부터30일이내에 가능합니다.
단 보험계약이 3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철회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시고 증권을 교부받은날로부터 15일 혹은 청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증권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취소를 할수 있는 기간이 가입후로 부터 15일인가요 ? 아니면 30일 인가요 ?
보험계약후 변심으로 인한 계약철회는 보험증권을 수령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가능합니다.이경우에는 기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는 기간을 약관에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45일) 계약에 대해서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보험 증권을 언제 받았느냐와 청약을 언제 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하고 만 65세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 후 30일 이내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철회를 해 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청약철회는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 청약을 하신 날 부터 30일 이내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5일 이라는 것은 보통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의미합니다.
즉, 청약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이면 철히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약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는15일 이내이고,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 15일 이내 / 청액을 한 날로부터 45일 이내 가능). 해당보험사 콜센터나 영업점을 통해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을 한 후 15일 이내라면 무조건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이 중요해집니다.
보험증권을 교부한 날부터 15일 계약 30일 이내일 경우 철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