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부모님 세대의 구성원으로 부모님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비 배우자는 독립해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 특공을 청약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원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하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배우자와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저와 예비 배우자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청약을 신청한 시점에서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고문이 나온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나요?
무주택 세대원의 기준이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현재 제 상태 때문에 배우자에게까지 기회를 뺐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니면 저는 신청하지 않고 예비 배우자만 신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청약공고시점에 유주택인 부모세대와 합가중이라도 혼인신고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했을 때 무주택이면 자격조건이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사람 중 한사람만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예비신혼부부 모두의 합산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신혼부부 무재택 세대 구성원의 조건은 혼인예정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여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신청 시점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세대원이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도록 세대 분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배우자와 함께 무주택 세대를 구성하셔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특공은 청약 시점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아도 되지만,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세대분리(독립 세대) 및 무주택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청약신청일 전에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고, 무주택 세대로 독립해야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예비 배우자 단독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비 배우자 본인 명의로 청약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도 배우자가 신청자이고, 질문자님은 배우자(예비신랑/신부)로 기재되는 구조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두 사람 모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질문자님 역시 청약 신청일 전에 세대분리 및 무주택 상태를 갖추셔야 합니다
저와 예비 배우자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청약을 신청한 시점에서 제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나요? 아니면 공고문이 나온 상황에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무주택 세대원의 기준이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후를 말하는 것일까요?
==> 신청자가 무주택자여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제 상태 때문에 배우자에게까지 기회를 뺐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니면 저는 신청하지 않고 예비 배우자만 신청해도 될까요
===> 배우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희망타운자격요건읜 무주택 세대구성원는 현시점에 무주택세대주도 포함하지만, 혼인신고 후 구성되는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도 포함하게 됩니다. 즉, 예비 무주택세대구성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청약자격은 충족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희망 타운 예비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 요건 : 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청약하시려면 몇 가지 주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입니다.
무 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 시점 : 예비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예비 신혼부부 두 분 모두 무 주택 자여야 합니다. 즉, 청약 신청 시점이 아닌, 공고문이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무 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무 주택 세대 구성 : 예비 신혼 부부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는 아니지만, 혼인을 계획하고 청약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는 두 분 각각 무 주택 자이면 되고, 혼인신고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쳐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 및 부모님 소유 주택 : 현재 본인께서 부모님 세대의 구성원이고 부모님께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황입니다. 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은 '청약 신청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계획 하신 대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세대 분리를 하고 예비 배우자 분과 함께 새로운 무주택 세대를 구성할 계획이시라면, 부모님의 분양권 소유는 본인의 부부(예비)의 청약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과 예비 배우자 두 분 모두 무 주택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약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 :
두분 모두 신청할 수 있을 까? ==>
예비 신혼부부로서 두 분이 '하나의 세대' 자격으로 함께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혼 희망 타 운을 포함한 특별 공급은 1세대 1건 신청이 원칙입니다.
본인의 현재 상태가 예비 배우자 분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신혼 희망 타 운 예비 신혼부부 특 공은 혼인을 계획하는 두 사람이 함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두 분이 함께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며, 오히려 함께 신청함으로써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신청하지 않고 예비 배우자만 신청해도 될까요? ==>
이론적으로 예비 배우자 분 혼자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약 시에는 혼인을 약속한 예비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또한 , 두 분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판단할 때 기준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분의 재정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식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 :
신혼 희망 타 운은 무 주택 요건 외에도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및 납 입 횟 수 등의 다른 요건들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3인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 근로자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30%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또는 150% 이하) 기준이 적용 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은 총 자산 가액 합계 액이 3억 6,200만 원 이하(출산 가구는 기준 완화)입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세대 분리를 완료하시고,두 분이 함께 무 주택 요건을 충족하시다면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 희망 타 운 특별 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소득과 자산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신청에 문제 없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자산기준 다시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