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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꽃무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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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으면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5인이상 사업장인 음식점입니다.

월급 300만원, 근무시간은 하루 10시간인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기타수당, 제수당 있음 없음에 아무 체크도 안하고)

급여명세서에도 기본급 300 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사장은 구인사이트에 근무시간 다 적어놨기때문에 월급 300만 주면 끝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1.5배를 계산해서 다 청구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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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표시하고 월급 300만원을 체결한 경우 월급 안에 2시간에 대한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신고 가능하고, 기본급만 300만원으로 표시되어있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만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의 체결할 당시의 합의정신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여를 정하였다면 1일 10시간 근로 시 초과 2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한 월급이 1일 10시간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었다면 추가 임금은 지급치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이지만 기본급만 명시하였더라도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표시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사업장의 근무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고, 포괄임금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은 연장근로가 포함되지 않은 임금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며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00이 기본급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연장근로 등 초과근로 발생하면 당연히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