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쓰고 계약금을 넣으면 안되는 일인가요...?
사회초년생이고 계약서 작성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계약에 무지합니다 혼자 집계약을 하러갔는데 중개사분께서 집주인한테 연락드려보고 근처시면 오셔서 바로 계약하고 머시면 제가 입주를 거의 바로할예정이어서 입줏날 오전에 계약하고 바로 입주하시면 될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주인분에 멀리계셔서 계약금만 넣고 입주당일에 계약서 작성하자 하셔서 알겠다 했는데 집돌아와서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계약금을 넣는놈이 어딧냐고 크게 혼이 나서요 일단...저는 계약금을 예약금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지부터 궁금하고요...월세 2년 계약에 보증금200에서 계약금 100을 받아가셨는데 만약 계약당일 돈 받은적 없다하면 토스로 계자이체한 기록이랑 중개사분이랑 주인분 입금확인되셨다한거랑 계약날 남은돈 100에 월세,관리비 합친금액 넣어주시면 된다고 문자남기셨고 집주인분 계좌번호 남아있는데 트러블이 생겼을 경우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돈떼먹힌다고 겁주는데 돈받고 돈안받았다고 우기는걸 상상도 못해봤고 계약에 무지해서 생긴 일이라 조금 겁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미리 넣어도 문자주고 받은 내역이 있고 입금한 내역이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
그부분은 그리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어떤 내용으로 입주할것이라고 임대인과 세입자한테 문자로 근거를 남겼을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당일에 계약서 쓰고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성 집단이 아니라면 게약금 지급 때 게좌이쳬 하였다면 송금 증서로서 확인할 수 있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대한 실수를 하신것입니다 디만 처음 계약하다보니 실책도 있겠지만 게약서 없이 계약금을 넣는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계약이 성립되디 않으면 게약금을 날릴수 있다는 것을 커다란 경험을 아시고 가장 기초적인 부동산 게약절차와 방법 등은 상식선에서 속하는 분야이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사항을 고려할때 가계약금을 입금한것이고 만약 그 계약금이 집주인에게 가지않았다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공인중개사과실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우근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쓰지않아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보시고 조건을 협의하여 집주인계좌 확인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셨으면 계약금인정되며 입주일에 계약서작성 및 보증금 월세 지급하셔도 문제가 없는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서 계약서를 쓰지않고 계약금만 지급한 후 나중에 실질적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의 효력
대한민국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금이 지급되고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 구두계약은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조건(금액 , 기간 등)을 입증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의 법적 의미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 이는 계약 성립의 증거로 간주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두배를 반환해야 하고 ,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계약금 수령 후 실질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 계약 조건에 대해 양측의 주장이 달라질 경우 법적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추후 작성된 계약서의 효력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더라도 이는 기존 구두 계약을 보완하거나 갱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 기존 합의 내용과 다를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금 지급 당시의 의사표시와 실제 계약서를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법적 과실 여부
법적으로 과실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계약금을 지급한 행위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문자 , 이메일 , 통화녹음 등)가 없다면 법적 분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권장 사항
계약금 지급 전 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급 전에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증빙 자료 확보 :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문자 , 이메일 ,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내용의 녹음 등을 통해 증거를 남겨 두세요.
전문가 상담 : 계약 과정에서 불안 요소가 있다면 변호사나 공인중개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 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할 경우라도 기존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경우를 가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의 경우 계약서없이 통상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계약서 쓰고 할때 임대인에게 입금된 내용 있으시면 반영이 다 됩니다.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처럼 소액으로 이를 찜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도 소액의 경우 가능하나 부모님의 말처럼 계약금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내는 것은 맞습니다. 이체내역이 있으니 계약금을 내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거짓말 할 이유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미 입금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되지 않는 사항으로 인해서 계약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의 일부로 가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 하고 싶으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포기하려면 배액을 배상해야 하고요. 가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사되겠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계약금을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