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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근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에 영업직이긴 한데 외근이 너무 잦아서 출근율 산정이 매우 어려워서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거의 일주일에 3일은 나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도 딱 정하기 어렵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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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외근업무종사자에 대하여 회사가 실질적인 출근시간을 알 수 없어 출근율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근 업무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사전에 외근업무시간의 출근율 산정 관련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외근기간 전부를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계산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특례를 적용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기준법 법규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외근 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기 68207-287, 2003.3.13).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외근을 한 날도 사업장 외부에서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출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외근업무의 특성상 소정근로일, 시업 및 종업시각,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노사가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의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287, 2003-03-13)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출근여부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이 외근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업무 수행 관련 자료, 차량 운행 기록 등)가 있다면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사간 정해진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영업직이긴 한데 외근이 너무 잦아서 출근율 산정이 매우 어려워서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거의 일주일에 3일은 나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도 딱 정하기 어렵구요.

      외근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근을 자주해서 실제 출퇴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회사측이 결근을 확인하지 않는 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일반 근로자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것으로 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외근이 잦은경우라도 출장간 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포함하여 연차일에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근이 너무 잦아서 출근율 산정이 매우 어려워서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거의 일주일에 3일은 나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도 딱 정하기 어렵구요.

      1. 이런 근로자의 경우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근로일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외근간주근로제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것으로 처리합니다.

      또는 통상필요한 시간 또는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무한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