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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딩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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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는 몇개월?몇년사용이 가능하고 돈은 얼마나받는건가요?

회사를 다닐때 아프면 병가를 쓰잖아요? 병가는 몇개월?몇년사용이 가능하고 돈은 얼마나받는건가요? 어느정도일때 병가사용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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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는 규정된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병가의 기간이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관련 규정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병가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서 일하지 못하는 날은 무급이 원칙이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유급으로 부여하기도 합니다.

  •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및 유무급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병가는 몇개월?몇년사용이 가능하고 돈은 얼마나받는건가요? 어느정도일때 병가사용이 가능한건가요?

    •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정한대로 따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부여하는 복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산재로 인한 휴업이 아닌 병가의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되며 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