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통상임금 개정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025년도에 통상임금이 변한걸로 아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변경한 통상임금 개정안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일률성, 정기성, 고정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인정되며, 여기서 고정성은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상여금 지급일 기준 재직할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15일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고정성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어서 기존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에서 이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여,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재직자 조건 상여금, 만근 조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임금은 판단하는 데 있어. 고정성 요건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상 임금 지침이 나오게 된 대법원 판결을 읽어보면, 근로자가 소종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때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러한 경우 그동안 논란이 됐었던 재직자 요건 등이 붙어 있더라도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온전히 제공했을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재직자 조건 등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 통상의 금액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상 ‘고정성’ 개념이 제외됨에 따라 판례변경에 따른 파급효과와 종전 판례 법리에 대한 신뢰보호를 고려 하여 판결 선고일(’24.12.19.)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합니다(참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25.2.6. 고용노동부).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기존 통상임금 요건인 고정성을 대법원에서 폐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노동부도 판례변경에 따라 실무상 지침을 내려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