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4년 살았고 전세 갱신권사용 하려는데요
전세로 2년(4억7천)에 살다가 재계약시 전세시세가 떨어져서(3억3천)으로 재계약 했는데 계약서 쓸때 갱신권사용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돌아와 전세갱신권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하면 기존의 재계약 시 보증금등의 변동이 있었고 또한 재계약서를 작성을 한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썻다고 볼 수 없고 현재 조건 그대로 다음 2년을 더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는 말이 없었다면 아직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후 재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로 보증금 인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1회사용이 가능하고 이전 재계약시 별도 갱신청구권 사용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면 이번 재계약시 사용을 하실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초 재계약시 5%이내 인상을 할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잘못알고 계시나 , 원칙상 임차인이 직접적으로 사용의사를 밝힌 경우나 계약서상 갱신청구권 사용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재계약을 임대인이 거부할 때 마지막으로 1회에 한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최초 2년 거주하고 묵시적계약관계는 한없이 재계약 없이 거주 할수 있으며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시 재계약으로 2년 연장되며 다시 게약갱신 청수권을 이용하여 2년으로 최소 6년까디지거주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전세로 2년(4억7천)에 살다가 재계약시 전세시세가 떨어져서(3억3천)으로 재계약 했는데 계약서 쓸때 갱신권사용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만기가 돌아와 전세갱신권사용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임대인의 입주, 동의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차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갱산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많이 올리면 사용하시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 기간동안 같은 물건지에 대해 1회만 사용 가능한데 이전에 갱신할때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번에 갱신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명시적으로(계약서나 문자등으로) 사용한다고 한 경우에만 사용한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