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모든 재판들은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나요?
기자들이 생중계로 재판을 내보내는 거 보면, 참관이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모든 재판들이 자유롭게 참관할 수 있는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하나, 법원에 비공개재판을 한다고 결정하거나 방청인들이 너무 몰리는 경우에는 제한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헌법에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법정에서 심리나 재판을 방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 문제될 수 있는 가사사건이나
형사재판 가운데 성범죄 사건 등의 경우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심문의 비공개) 심문(審問)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은 심문을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가사비송사건이 대표적으로 비공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ㆍ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재판을 하여 누구나 참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등도 비공개로 이루어 집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 판사가 특별히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재판의 원칙상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라도 제한 없이 참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기자 출입 신청을 하거나 출입증을 제시하고 방문하여야 하고 비공개 재판의 경우에는 재판에 따라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 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등에 따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나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안보,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의 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 소년보호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