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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가요?

6개월을 다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된는건가요?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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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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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주5일 근로시 7개월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하므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휴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6개월을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필요하며 이는 월력상 180일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므로 7~8개월 다녀야 합니다. 물론 이직사유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