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6개월 이상 다녀야 가능한가요?
6개월을 다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안된는건가요?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기준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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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주5일 근로시 7개월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사용일 등)로 계산하므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휴급휴일)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제의 경우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하므로 6개월을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필요하며 이는 월력상 180일이 아닌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간이므로 7~8개월 다녀야 합니다. 물론 이직사유도 요건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