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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생쥐153
기쁜생쥐153

병원 수습기간 3주동안 일했었는 데, 저와 맞지않다고 생각들어 바로 퇴사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한다고 하십니다..

일을 배우는 데 너무 버겁고 저와 적성이 맞지 않아 오늘 바로 퇴사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쪽에서는 그럴 시 무단퇴사로 간주해 저를 소송한다고 한달은 더 근무하고 퇴사하라고 하십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사직서를 작성했는 데, 마지막 근무일을 6월 9일로 적었는 데, 그냥 바로 관두면 안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수습기간 90%의 급여를 지급하며, 최소 4주전 퇴사를 통보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어길 시 피해보상을 해야하거나 소송 한다고 적혀있었구요

이를 어길 시 정말 저에게 소송을 걸면 피해보상금을 다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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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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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이를 따르지 않고 할 때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자를 기재하셨다면 그에 따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날까지 출근이 너무 힘드시다면 회사와 다시한번 이야기해서 일자를 앞당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의 경우 근로자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시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률 변호사님들께서 더욱 잘 알고 계시겠으나, 피해입증에 대한 책임과 손해산정은 사용자가 하여야하는 것이므로 사측에서도 준비가 쉽지만을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주 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다음달 마지막 날로 사직일이 정해지게 될 수 있으며, 해당일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에 해당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경우 선생님의 퇴사로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입증하고 청구해야하는바, 해당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 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밝히고 30일이 지나면 퇴사가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근로계약서에 4주 전 통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겼다고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산정돼야 하므로 일반적인 단기 퇴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이 이어지면 임금 미지급이나 경력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직서상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정리하며 인수인계 여부는 최대한 협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계약사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계약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행위와 피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할 부분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 통보 약정을 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않으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무단결근처리될 뿐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단순퇴사로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소송 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시간 등을 감안하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기간을 정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디

    손해액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것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작성해 놓고 그것을 안 지킨다면 본인한테 책임을 물어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한 달 전 통보를 지키지 않고 퇴직한다고 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그 손해를 상대방 측에서 입증할 가능성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측에서 이미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이것에 대응하여 한 달 더 근무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