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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말하나요?

기사의 법률 표현을 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때 실형을 면했다고 얘기하곤 하는데,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했다고 보는 게 맞는지? 징역이나 금고가 아니면 실형을 면했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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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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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유예기간 없이 선고하는 형을 실형이라고 하나,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징역형, 금고형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형의 집행 유예는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만을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형 즉 실제 징역형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형을 면하였다는 표현은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가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경우 통상적으로 실형을 면했다고 표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형이 집행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즉시 교도소 복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실형을 면했다고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형이란 교도소에 실제 수감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란 집행을 유예하고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는 것이므로 실형을 면한 것이 맞습니다.

  •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에는 형이 집행되지 않지만, 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형이 집행되지 않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이나 금고와 같은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실형을 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대하여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실형'을 면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주로 징역이나 금고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상 실형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실제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실제 교도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실형을 면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벌금형 역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형이 아닌 재산형이므로 실형을 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