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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이혼전에 자기명의 재산를 처분하면?

이혼전에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매매하여 매매금액을 코인으로 사놓으면 이혼시 재산분할할때 코인도 분할해주나요? 아니면 매매금액은 빛갚는용도로 사용하면 재산분할시 마음대로 재산을 쓴것에대한 책임으로 재산분할금액으로 아파트 판 금액을 혹시 갚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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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시 코인도 분할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직전 임의로 채무를 발생시킨다면 이에 대한 제외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시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통상 소제기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 코인이 남아있다면 그 코인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재산을 쓴것에 대하여 양측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 전에 처분한 재산은 현재 가진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코인으로 가지고 있다면 코인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재산을 소모한 사실이 인정되면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과정에서 그것이 반영되어 재산분할비율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파트매대금(다만 담보대출을 갚거나 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제외한 금액)이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소송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