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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면 연차지급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연차지급을 해왔던것을 중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것도 없애도 되는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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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부터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나

      기 발생된 연차는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는 부여해야 하나 5인 미만으로 변경된 후의 연차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이 된 순간부터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 이상일 때에 발생했던 연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충족해 연차휴가 산정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향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용청구권이 남아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변경되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새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다가 5인 미만으로 바뀌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유지되지만 신규로 발생은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뀐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는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미만이 된 경우에는 이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5인이상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발생한 연차는

      계속 사용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으로 바뀐다면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이미 발생한 때는 이후에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생한 연차는 유지되나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을 시 그 시점부터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상황에서 지급되었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함에 따라 지급되었던 연차유급휴가 등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것은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뀐 시점부터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새롭게 발생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이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시점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청구권은 유지되므로,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