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법은 왜 갑자기 사라진건지 궁금해요
요즘 배우 자의 외도로 인하여 깨지는 가정이 엄청많던데
왜 간통법은 없애서 이런건지 모르겠네요
간통법이 왜갑자기사라졌던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여서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또한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며, 현재 간통으로 처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역시 상당한 수준으로 낮아져 간통죄는 행위규제규범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의 제도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고,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간통법의 폐지에 대하여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대립하였습니다. 다만 시대가 흐르면서 개인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까지 하는게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그러한 의견이 더 많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위자료로 책임을 지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간통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채무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분위기 변화로 인하여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간통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의 문제로 간통죄를 폐지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좀 더 확장시키고 범죄의 보충성 원칙에 충실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현재도 민사적인 불법행위로는 인정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고, 그것으로 간통에 대한 제재는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꾸준히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이 들어갔고, 위헌결정이 나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간통죄 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간 정조 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15년도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폐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간통을 형사처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가 매우 적어졌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간통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것까지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기존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