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마지막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7월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 예정자 아닌 계속 근로자이고, 주 5일로 알바 근무중인데
7월 마지막주는 월, 화, 수 3일밖에 없는데 7월 급여 지급시 주휴 수당을 7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8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은 8월로 넘어가기 떄문에 8월 급여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결정하기 나름입니다만,
7월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되, 8월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7월 마지막주는 월, 화, 수 3일밖에 없는데 7월 급여 지급시 주휴 수당을 7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8월 급여 지급시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시급제로서 매달 근로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8월 첫째주 개근까지 확인하고 8월분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월급제는 그냥 평균으로 해서 매달 고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주 중간에 월이 바뀌는 경우 주휴수당은 바뀐 월(8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임금산정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이 있는 8월임금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