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경우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식당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니고 일한 기간이 단기라고 하여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근로의 경우에도 당연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여도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관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든 사업장 규모가 크던작던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얼마나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및 규모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