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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박새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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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일주일 가량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 경우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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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식당이라고 하여도 예외는 아니고 일한 기간이 단기라고 하여도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주일 근로의 경우에도 당연히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근무를 하여도 근로조건과 임금 등에 관한 계약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간이 어떻게 되든 사업장 규모가 크던작던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종과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얼마나 일했는지와 무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일했다면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및 규모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하루만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