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낸 상태로 급여가 들어왔는데 이거 써도 되나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예요. 신입이라 그런지 3개월 수습기간 중에서 2주동안 교육받고 그만뒀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들어온거예요! 이걸 써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예요 ㅠㅠ 쓰면 안 될것같은 느낌도 들고.. 써도 문제는 없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2주 교육 기간에 대한 임금이 맞다면 제대로 입금된 것이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기간도 근로기간으로 간주하므로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입금된 돈을 사용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에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과다지급한 것이라면 반환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 연락해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사업장이고 자진퇴사가 확실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사직서 제출을 빌미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회사의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과 입금 금액을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 2주 동안 교육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2주 동안의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임금이라면 이는 근로자의 것입니다. 써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