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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사직서)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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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폐업 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라면 폐업 이후에 사직서를 소급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은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내용이 폐업일 이후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일 이전으로 퇴사일을 정하셔야 합니다.

  • 폐업 후에도 청산과 관련된 업무를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퇴사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도 효력은 있습니다. 뒤늦게 작성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폐업한 후에는 폐업으로 이미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이후에 작성한 사직서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면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사유로 퇴직서를 작성하는데 폐업일 이후에 퇴직(사직)서 작성을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폐업 전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므로 퇴직 하고 나서 작성 하더라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