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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재계약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3월31일에 회사 계약이 끝나고 연봉 협상 때문에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그런데 5월8일까지 다녀야 할거같은데 재계약하고 한달 조금 넘게 일하는건데도 연봉협상도 해주고 연차 16개도 새로 들어오는거죠?? 회사에서 주기 싫다고 거부하면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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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협상이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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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일수는 회계연도 운영 시 퇴사 시점에 입사일로 재산정하는데 이는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그리고 회계연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신 정보만으로는 답변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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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 연차부여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인지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1년 주기로 연차가 부여되고, 퇴사예정이라도 연차갯수는 동일하게 부여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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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만 1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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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31일에 회사 계약이 끝나고 연봉 협상 때문에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그런데 5월8일까지 다녀야 할거같은데 재계약하고 한달 조금 넘게 일하는건데도 연봉협상도 해주고 연차 16개도 새로 들어오는거죠?? 회사에서 주기 싫다고 거부하면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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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월 1일이 최초 입사일이라면 5월 8일에 그만두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한다고 볼수 있으며, 이부분은 회사가 주기 싫다고 거부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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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은 아닌것으로 보잉ㅂ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유지되는것이고, 입사 후 4년차가 되었다면 연차는 16개가 발생하는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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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갱신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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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회사가 별도 연봉협상을 하지 않고 기존의 연봉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월 31일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곧바로 이어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완전히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재계약이라면 기존 근무기간과 합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도 이어서 부여해야 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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