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3월31일에 회사 계약이 끝나고 연봉 협상 때문에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씁니다 그런데 5월8일까지 다녀야 할거같은데 재계약하고 한달 조금 넘게 일하는건데도 연봉협상도 해주고 연차 16개도 새로 들어오는거죠?? 회사에서 주기 싫다고 거부하면 법적 조치 가능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