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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올리브영에사 3개월단위 계약으로 1년6개월 정도로 근무를 했습니다. 퇴직사유는 학업과 건강으로 퇴직을하는데 점장님은 재계약을 원하셨지만 제가 거부를 하고 퇴직을 하였는데 계약만료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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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 측의 재계약 의사를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저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단순히 거부한 것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귀하의 경우는 그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일 것

    2)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될 것

    3개월 단위 계약으로 총 6번 계약을 하여 18개월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일)에 점장과 재계약 문제가 잘 협의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여부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처리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점장님과 퇴사 문제를 협의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점장이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딘.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사업주는 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