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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동박새94
신랄한동박새9424.06.21

전세 계약갱신권 청구해서 2년 살았습니다

전세 계약갱신권 청구해서 2년 살았습니다

이후 재계약시 ㅅ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2년후 계약갱신권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 계약으로 봐서 임차인 입자에서 2년 계약후 언제든지 이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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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2년 살았으면 임대인이 가격을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사를 갈수도 있고 올려주고 살수도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그집에서는 한번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사는동안 한차례만 사용가능합니다.

    2년살고 2년은 계약갱신청구해서 총 4년 살고 재계약을 하면 그 뒤는 일반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을 지켜서 거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하셨다면 (기본 2년 + 2년 거주하신 것으로 이해 했습니다.) 다음에는 협의에 의한 갱신 계약 또는 묵시적갱신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임대인이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을 하게되는데, 내용에 변경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갱신 협의 (구두 포함) 가 있었으면 협의에 의한 갱신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나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다음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의 재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아닌 명시적인 재계약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새로운 조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계약을 맺을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조건을 정하게 되며,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제한(예: 보증금 5% 이내 증액)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실 때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없이도 계약 기간 만료 시 자유롭게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갱신 계약서에 새로운 계약인지 계약갱신인지에 대해 특약사항에 적는 것이 추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혼동이 생기지 않아 다툼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1회 사용 했다면 이후에 계약을 연장하고 싶을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시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임차인은 이후 계약갱신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므로써 2+2년 거주가 완료 후에

    보증금 인상이나 완전 다른 새로운 재계약을 하셨다면 다시 2+2 즉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만일 그냥 묵시적갱신이라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완전 새로운 계약이라면 계약기간동안(2년) 거주하다가 2년후 계약해지를 해도 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은 요구할 수 있는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2년 이후에는 임차인은 이사를 하든지

    재계약을 통하여 다시 2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묵시적 계약을 유지한다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겠지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권 이후 합의갱신의 경우, 계약기간이 인정되어 2년을 거주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임대인과 합의 계약종료를 하셔야 합니다.

    퇴거통보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는건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는 한번만 사용할 수있으므로 만일 재계약한다면 새로운 계약이 됩니다.

    계약의 조건과 차임도 새로 협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기간도 계약대로 이행하여야 하겠죠.

    새로운계약이므로 향후 갱신청구권은 다시 발생합니다


  • 전세 계약갱신권을 한 번 사용하여 2년을 더 거주한 후의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우선, 전세 계약갱신권은 임차인이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된 2년의 기간이 종료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추가 2년 거주 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계약은 법적으로 처음 계약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 새로운 계약의 만료 시점에 다시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즉, 임차인은 2년 후 다시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 임차인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갱신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 만료 전에 이사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계약 기간 중에도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위약금이나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을 더 거주한 후에는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어 다시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또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사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을 사시고 만약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굳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은 묵시적 선택입니다. 임차인입장에서 언제든 퇴거3개월전에 말하고 이사할 수 있는 것은 묵시적 갱신밖에 없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이든 재계약를하던 2년으로 되므로 기간전에 퇴거하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물고 임차인도 새로 구하고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갱신권 청구해서 2년 살았습니다

    이후 재계약시 ㅅ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2년후 계약갱신권 사용할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 계약으로 봐서 임차인 입자에서 2년 계약후 언제든지 이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약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2년 계약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년 계약후 언제든지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2년 간 모든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