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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발발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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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연장에 따른 보증금 증액 영수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3억에서 보증금을 5%로 증액(1,500만원)하여 2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지금 버팀목 청년 대출 받고 있고, 이번에 새로 대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증액 금액(1,5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는 중개사 분께서는 전체 보증금 3억 1,500만원에 대한 전체 영수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이걸 임대인한테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요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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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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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영수증은 부동산과 임대인 모두에게 말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영수증에는 임대인 인감이 날인되기 떄문에 당연히 임대인에게 요청을 해야하지만 보통 해당 영수증 양식등은 부동산에서 제공하기 떄문입니다. 즉 부동산에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시고 양식을 준비해달라고 하시고 임대인에게는 해당영수증에 날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임대인이나 부동산이나 둘중 하나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도 어차피 임대인을 통해 확인을 받고 영수증을 대신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부동산이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영수증이 있다면 증액된 부분만 받으시면 되지만

    영수증이 없다면 전체에 대한 금액을 받으세요.

  • 이번에 전세 3억에서 보증금을 5%로 증액(1,500만원)하여 2년 갱신하였습니다.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지금 버팀목 청년 대출 받고 있고, 이번에 새로 대출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증액 금액(1,500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는 중개사 분께서는 전체 보증금 3억 1,500만원에 대한 전체 영수증을 받아야한다고 하네요.

    ==> 전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걸 임대인한테 요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요청하면 되나요?

    ==> 가급적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요청하심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통해 계약했다면 부동산을 통해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에게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발급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 중개사가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청년 대출을 받고 계시다면, 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증액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에서는 보증금 증액 금액에 대한 영수증뿐만 아니라 전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보증금에 대한 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것이 기본적이며,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에 그전계약을 근거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만기시에 올린부분을 입금하고 전체적인 영수증을 임대인께 받아서 확정일자받은 계약서와함께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티목 청년 전세대출을 연장할 때 은행에서는 현재 계약의 전체 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가 아닌 전체 보증금에 대한 증빙을 하셔야 하는데 새로 작성한 계약서와 임대인 계좌로 입금한 은행 이체 내역서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한테 은행에서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도 있으니 대출을 실행한 은행 측에 문의 하셔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인중개사분께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임대인에게 전달이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공인중개사분께서 중간에서 전달을 하는 것이 좀 더 유연해 보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중간에서 설명과 전달이 좀 더 공인중개사가 나아 보이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