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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신비로운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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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퇴직사유 변경 요청 변경해 줘야될까요?

퇴사 사유를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해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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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정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정정할 경우 수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정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맞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퇴직사유 변경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한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는 실제 이직하려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이직함으로 기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변경할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나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크게 위 권리들 행사할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선택이나,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 퇴직사유라면 이를 개인사정으로 수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