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퇴직사유 변경 요청 변경해 줘야될까요?
퇴사 사유를 회사 경영난으로 퇴사라고 작성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개인사정으로 정정해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되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회사 경영난을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 맞다면 퇴사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정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정정할 경우 수급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정정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맞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퇴직사유 변경 요청에 대해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한 이유를 작성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사유는 실제 이직하려는 사유를 기재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이직함으로 기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변경할 경우 자진퇴사로 판단하여 실업급여나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청구하거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크게 위 권리들 행사할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선택이나, 반드시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원칙적으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이 퇴직사유라면 이를 개인사정으로 수정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