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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호박벌227
청렴한호박벌22722.04.11

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 몇 개월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추가로 몇 개월만 더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견계약직 2년이 끝난 경우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려야 맞는건지요?

혹시 이런 계약체결이 위법인 경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제나 보상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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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파견직으로 2년 사용 후 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파견법에 의한 직접 고용의무를 단순히 면하기

    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및 종사했던 업무의 상시성 여부, 그간 동종

    근로자의 채용 관행 등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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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파견법 제5조).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동법 제6조의2제1항).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동법 제46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5.11.26, 2013다1496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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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견계약 이후의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파견계약은 근로계약의 주체가 다르므로, 파견계약이 종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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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견직 2년 계약 이후 단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추가로 몇 개월만 더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파견계약직 2년이 끝난 경우 무조건 정규직으로 돌려야 맞는건지요?

    혹시 이런 계약체결이 위법인 경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면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제제나 보상은 없는 것인지요?

    파견업체를 변경하여 새로이 파견계약을 맺거나, 또는 사용사업주가 계속사용하려면 정규직계약해야합니다.

    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

    2.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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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2년 계약 기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90b16e251ab80b99de35f7b28f175be 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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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차별개선과-789,2009.7.23.

      이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한 후 다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즉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임),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그러나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2년 초과 여부를 계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사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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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 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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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통상적으로 법은 원칙과 예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위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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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년을 초고하였음에도 파견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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