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에서 사장이나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보통 국가공무원들은 호봉표에 따라서 급여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기준이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 직장에서 사장, 직원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기준 시급 9860원 이상, 월 206만원이상 지급된다면 회사마다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경우는 내부 임금규정에 따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라면 임원 보수규정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책정 기준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선에서 회사의 정책, 매출액, 동종 업계의 관행 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자체기준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근로자의 경력 및 업무 등을 기준으로 급여테이블을 작성후 임금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직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책정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의 영역이 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각 직급별 연봉테이블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개별적으로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평가, 개인성과 등에 따라 가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사장과 직원의 급여는 주로 회사의 경영 성과, 산업 평균, 직원의 직무와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기업은 시장 조사와 내부 평가를 통해 급여 체계를 설정하고, 보통 연봉제나 월급제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나 보너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직급별 급여 테이블을 마련하여 기준을 두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보다 유연하게 급여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들의 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