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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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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결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특정일에 연차를 쓰고싶어서 연차를 올렸는데 위에서 결재를 해주지않는다면 연차사용이 아예 불가한 건가요?

아니면 결재를 반드시 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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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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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게 해주어야 하며 다만 그시기에 사용하는것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는게 아닌 특별한 사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회사의 승인 없이 연차를 사용함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따라서 연차 사용 요청을 단순히 ‘허락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연차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결재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된 것이 입증되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연차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거부한다면)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를 허용해줄 경우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재만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만 시기변경권이 인정됩니다.

    회사내부 규정으로 결재를 사전에 받도록하더라도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는 승인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