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 9620원 주 40시간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2시간 정상 근무 후 제품 생산에 들어갈 원자재 부족으로 관리자의 허락 하에 일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못한 만큼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8시간 - 2시간 = 6시간 x 시급 9,620원 = 57,720원의 70%인 40,404원을 정상 근무한 2시간치 임금 19,240원에 더하여 지급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휴업을 하였다면 정상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래의 시급을, 휴업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에서 제시하신 방식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방법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평균임금(시급 환산)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산식대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업하 나머지 6시간에 대한 임금 중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6시간 x 시급 9,620원 = 57,720원의 70%인 40,404원을 정상 근무한 2시간치 임금 19,240원에 더하여 지급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사정으로 2시간 휴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로 계산을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