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휴가 신청을 하는 경우 대응 방법은?
회사내 연월차 산저유방식이 15일에 2연장 1일 증가 인데 최대가 25일 입니다.
이 날들능 다 쓰지도 못하는데 회사에선 휴가촉진제제도를 통해서 12월이 되면 강제 집행시키는데 괞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가 있습니다.
6월에 1차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10월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합니다.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 의사를 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킨 경우는 유효한 연차촉진을 한 것으로 보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정절차를 준수하여 사용촉진을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의 촉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내용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에 따른 방식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휴가사용 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차후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내 연월차 산저유방식이 15일에 2연장 1일 증가 인데 최대가 25일 입니다.
이 날들능 다 쓰지도 못하는데 회사에선 휴가촉진제제도를 통해서 12월이 되면 강제 집행시키는데 괞찮은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촉진제도에 의한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하므로 법정 촉진절차에 해당하는 이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가 15일에 2년당 1일 증가로 최대가 25일까지 늘어난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촉진제도 절차를 거쳐서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최종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 일정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해야했다면, 이는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휴가촉진을 하였어도 여전히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촉진의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촉진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 61조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로자 :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회사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상적인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모든 연차는 사용되었기에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촉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이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간, 횟수, 방법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한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절차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보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실시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입니다.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면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6개월 전 서면 촉구, 2개월 전 사용 시기 서면 통보 했는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사용하지 못해도 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예,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