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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지어새195
신기한지어새195

라이브업소에서 일한임금체불 받을수 있을까요?

저는 밤에 라이브업소에서 연주하는 일을 합니다

현재있는 곳에서 3개월 근무했구요 1주일 기간주고 4/7일 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요

저희 가게는 기본급에50에 나머지는 노래부를때 받는 구조입니다 기본급 2달은 받았었는데 퇴사한다고 했더니 기본급50만원과 노래비15해서 65만원을 4/ 4일 지나도 줄생각을 안하네요 4/7일 까지하고 이직에정인데 나가면 아예 안줄려고 하는거 같은데 노동부에 가야되나요? 급여받은 통장기록 주겠다는 톡캡처사진도 다있습니다 혹시바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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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하였음에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실제 통장기록이나 계약서 등에 따라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라고 시정지시를

      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임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닌 임금체불이 있는지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진행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가게와 작성하신 계약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시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일단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라이브업소와 사용자 근로자 관계가 성립된 경우인지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게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소에서 연주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해결이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