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를 퇴사하면서 냈다고 입금해달라고합니다
상황은 제가 4월1일까지 일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반 직원반 내야하는데 본인들이 전부냈다면서
저한태 퇴사하고 20일지났는데 연락이 오더니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이럴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