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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생각하는계란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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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들어가는 집 신탁대출이 뭔가요

월세로 들어갈집에 집주인이 신탁 대출을 받는다는데 거래해도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쉽게 설명드리고싶은데 하나도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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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대출은 대출금액을 많이 받기위해 신탁회사에 명의를 넘기고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신탁등기가 되고 계약시에는 임대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탁등기는 근저당 같이 채권금액이 을구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임대차관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신탁회사(수탁자)와 금융기관(우선수익자)가 반드시 임대차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신탁회사(법적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실제 소유자가 신탁회사 몰래 임의로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님을 동의서로 확인해 주는 것이므로 동의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임대동의서 없이 진행된다면 임차인은 불법 점유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신탁계약서 상 위탁자(임대인)와 수탁자(신탁회사)의 계약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과 월 차임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임대차 만기 혹은 해제 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보증금 및 월세의 지급 계좌는 누구의 것으로 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등기된 건물에 대한 거래는 소유자가 나누어져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대출은 쉽게 말해서 타인에게 자금을 빌리면서 일반적으로 담보가되는 부동산에 근저당 또는 저당을 설정하는게 아닌, 담보물의 소유권을 넘기고 이를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것으로 부기등기를 통해 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자는 신탁사, 실제소유자는 계약당사자인 임대인이지만, 임대차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탁사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이후 보증금에 대한 보호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신탁회사에서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관리, 담보 등의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회사들이 많이 이용하고 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신탁대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신탁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게 어렵고 불편하다면 포기하시거나 중개사무소를 통해 확인 설명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이라허면 소유권을 전문적 수익기관에인 신탁회사에 위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임받은 신탁회사는 임대차계약관계에서 사전 신탁회사의 승인이 나지않으면 그 계약은 무효처리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에서 계약 관게절차상 승인나면 일반 임대차계약과 마찬가지의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은행 같은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그 담보로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지 않고,신탁회사(예: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등)에 이 집 관리 좀 대신해주세요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회사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즉, 겉으로는 집주인이지만, 법적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고

    원칙적으로는 거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아래 3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신탁회사 동의서 받기 계약할 때 신탁회사의 임대차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없으면 계약 무효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월세라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일부는 보호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집이 신탁 등기인지, 대출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필수입니다

    중개사 통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자기 이름으로 집을 안 갖고 있고,은행 비슷한 신탁회사에 맡겨놓은 상태이고 대신 맡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건데,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으면 집이 넘어갈 수 있고,우리 보증금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신탁회사가 월세 계약을 허락했다는 동의서 받아서 계약을 하는것이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대출이란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이 집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팔거나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한 집입니다.

    월세 계약을 할 때 신탁회사의 승인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으로 가게 될 경우 임대차계약의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그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됩니다.

    즉 임대인은 대출을 내고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게 되는데 임대인이 신탁회사 몰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신탁회사가 향후 태클을 걸게 되면 임대차계약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좀 더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대출은 집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사 명의로 대출을 받는 구조 입니다. 일반 대출보다는 복잡하지만, 보증부 대출 역할이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히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사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할 수 있으니 확인 해보시기 바라며 경매시 신탁사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수준을 확인하시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대출은 근저당보다 한도가 높은 방식으로 집주인인 신탁회사에 집을 밭기고 대출을 받는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실부분은 계약시 신탁회사 동의서가 첨부된 계약만 안전하다는 것이며 이 절차만 지켜지면 월세로 들어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님께는 집주인이 집을 신탁회사에 맡겼고 월세 계약시 신탁회사 허락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실거라 설명 드리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하지만 신탁대출 이야기가 나온다면 부모님이 반대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