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2024년 10월 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이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10월부터 휴직중이여서 연차수당이 지급안된다고합니다.
휴직전에 미사용한 연차를 안쓰면 수당이없다라는 통보도 없었는데 막상 휴직해서 25년 초부터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해도 답이없다가 이제서야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갔으므로 연차수당이 없다고 통보하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잔여분이 있던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다면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도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 연차휴가 부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으나, 사용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 지급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