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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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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볼때 융자금이라는게있던데 이건뭔가요?

집을 인터넷에서보고있는데 융자금5억 융자금2억 집마다 각각 금액이 다르던데 융자금은 무엇인가요? 저는 전세들어가려고하는데 저한테 불이익이 있거나 그럴수도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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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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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은행 대출을 말합니다. 다수의 임대인들이 주택 구입시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은행에서는 원금의 보호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이자를 제때에 갚지 않으면 경매를 통해 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금액이 집값에 비해 많은 경우에는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반환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근저당+전세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주택 담보대출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빌린 돈을 의미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은 대출을 끼고 아파트나 건물을 매매합니다. 집주인들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근저당'이라는 것이 설정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해당 집에 '융자'가 껴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그 빚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전세권설정보다 먼저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에서 제대로된 값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발생될 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의 시세가 비교적 낮게 설정되어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빌라의 경우 전세금이 높게 설정되어있을 경우 역전세 등으로 전세금을 낮게 하여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경우 그 차액 만큼 돌려받아야 하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은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그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입니다.

    혹시나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안내거나 원금을 못갚을시 선순위인 은행에서 경매진행을 행사합니다.

    시세보다 경매낙찰가가 적을경우, 전세사시는분은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집도 비워주셔야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위해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융자금액이 많으면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경우가 많습니다.

  • 융자금은 대출(빚)입니다.

    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것입니다.

    집의 시세와 융자의 액수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대출이 되어 있는 집은 가급적이면 전세는 피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은 말그대로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면 을구상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 전세임대차시 해당 융자여부와 전세보증금들을 확인하여 계약을 하기 떄문에 부동산 매물등록시에도 이러한 부분을 표시해주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실 계약시에 잔금시 근저당 말소특약등을 하시면 크게 불이익은 없겠지만, 계약시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이를 말소하는 특약없이 계약을 하게되면 후순위 임차권 지위를 갖게 되므로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는 쉽게 말해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은 경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금액과 그 융자의 합계 금액이 주택의 시세보다 크면 안되겠죠 ?

    통상 이런 경우에는 융자 말소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이라는 것은 등기부를 보면 근저당으로 은행에서 건물을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세 세입자는 융자금이

    주변시세에 비교하여 80%이하면 게약종료일에 보증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그 이상시 만에 하나 경매에 들어간다면 보증금을 상환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가정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 등기부등본을 ㅡ을구ㅡ란을 잘 검토하시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라 함은 담보대출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세로 들어가실 때 선순위 대출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선순위 대출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 주택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를 기재해놓은것 입니다. 전세시에는 융자가 없거나 상환조건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집마다 집을 매수할때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서 샀거나 살면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거나 입니다

    전세를 들어갈땐 되도록 대출이 없거나 상환말소하는 조건으로 집을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금은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상태이며, 집을 구매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융자금이 높을수록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때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 입주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융자금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의 시세보다 낮아야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 원인 집에 융자금이 5억 원이고, 전세금이 4억 원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시세와 비슷한 금액이 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혹 융자금이 많은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융자금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진행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융자금과 근저당 설정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융자금이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융자금과 전세금의 합이 시세보다 낮은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란 대출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선순위 대출이 있다는 말은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게 될때 먼저 잡인 융자 즉 선순위 대출 부터 갚고 남는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으니 위험 할 수도 있는 물건입니다.

    전세보증금으로 선순위 대출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던가 아닌 경우 피하시는게 좋은 물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