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알중식
알중식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5월11일부터 19일까지 9일동안

모델하우스판촉도우미 알바를 하기로했습니다

09:30~18:00 점심시간1시간포함이고

일급은 식대포함 주휴수당포함 10만원인데

주40시간 넘었을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확인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신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였으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는 않고 통상시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단위로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내용으로는 상시근로자가 몇명인지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먼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일단위 근로계약자라 하더라도 일8시간 주 40시간 이상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생합니다.

      별도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