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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업무배제 이게맞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콜센터 다니고있습니다.

어떤고객이상담사가 본인연락처로 카톡저격했다고하여 개인정보유출이라고하여

그게저라고지목되는상태입니다.

저는 하지않았고결백합니다.

카카오톡 증거자료띄어서 드린다고했고

센터장은 고객말이 나를가리키고있으니

의심이된다고해여 업무배제를 한다고 하여 금일부터 업무배제라고합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입증하면 업무배제 풀어준다고하고 있는상황이고요.

고객말만믿고 지금저를 의심하는거같아서

너무억울하고 이억울한걸 회사본사내에 피해보상 신청 및 업무배제로 신고가능할까요?

정황증거는 제출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라는 것이 자택 대기발령을 의미하는지 출근 대기발령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근거없이 대기발령을 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센터장의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조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을 해제한 것으로 사업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배제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만일, 업무에서 배제되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러한 업무배제가 정당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배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급여 지급하면서 대기발령 상태로 소명하라는 것이라면 부적절한 대처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 실제 특별한 증거없이 회사에서 고객말만 듣고 업무배제를 하였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지만 회사측면에서는 고객말도 무시할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기보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개인정보 유출하실이 없음을 입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출하여 입증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업무배제를 한다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