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권고사직으로 당할 뻔 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제가 자진퇴사를 하고 나서 저 없이 고용주와 이사가 오가는 대화 카톡에서
이사가 "문제 없을시엔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발생될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것이 좋겠다"며 고용주한테 제시를 했는데요.
고용주는"맞는 말이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괜찮겠다"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잘못해서 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회사재정사정때문에 권고사직을 받은것도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 권고사직 코드번호에 이상한 번호로 찍히면 실업급여도 못받고 이직할 때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허위로 권고사직 처리를 시도한 정황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실제의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다르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해 바로 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직사유와 다르게 상실신고가 반영된 경우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정정 요청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해당 대화내용으로는 신고를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사직 사유로 처리가 된 내역을 추후에 확인하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권고사직 처리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 처리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고 퇴사하시고, 이직확인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자진퇴직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것이 문제상황이라고 여기신다면
해당 문제가지고 곧장 신고를 하기보다 정정을 요청하고 거부당하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만으로는 신고 등의 조치는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과 같이 실제 퇴직사유와 신고된 퇴직사유가 상이하다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에게 어떤 법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허위신고로 과태료대상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는 어차피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