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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가로 인한 퇴사유무 확인 좀 해주세요

1/1~12/31 계약직인데

12월초 구두상으로 1년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중 코로나와 폐렴으로

12/11(연차)

12/12~15(무급병가)를 쓰고

12/18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결과 폐이상소견이 발생하여 상급병원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급하게 ~12/31까지 병가가능한지

시설장님에게 문의했고 시설장님이 대표님과 상의후 알려주겠다 했어요


일단 계속해서 출근은 못하는 중이고

12/19 입원하여 검사결과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퇴원했으나 다음주에도 외래진료일정이 있고 1월까지는

수술과 회복시기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되어 ~1월까지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님 12월 계약종료로

권고사직이라도 해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적혀있고

회사 사규는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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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는 없고 연장 여부를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를 검토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 상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판단할 때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기타 사규, 방침 등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방침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연장여부는 회사와의 합의에 따릅니다. 이미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건강이상으로 출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회사와 계약종료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따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구두로 말한 사정과 별개로 12월 31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합니다

      병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병가 즉 결근처리되어 무급이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