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로 인한 퇴사유무 확인 좀 해주세요
1/1~12/31 계약직인데12월초 구두상으로 1년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중 코로나와 폐렴으로
12/11(연차)
12/12~15(무급병가)를 쓰고
12/18 출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결과 폐이상소견이 발생하여 상급병원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급하게 ~12/31까지 병가가능한지
시설장님에게 문의했고 시설장님이 대표님과 상의후 알려주겠다 했어요
일단 계속해서 출근은 못하는 중이고
12/19 입원하여 검사결과
악성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늘 퇴원했으나 다음주에도 외래진료일정이 있고 1월까지는
수술과 회복시기가 필요한 상황
입니다
이럴경우 자동으로 계약연장이
되어 ~1월까지 병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님 12월 계약종료로
권고사직이라도 해달라고 해야되는건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적혀있고
회사 사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필요합니다.
12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는 없고 연장 여부를 노사간에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를 검토해야 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현 상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가를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가 질병에 걸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판단할 때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주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제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 기타 사규, 방침 등에 의하여 적용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병가를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방침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연장여부는 회사와의 합의에 따릅니다. 이미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건강이상으로 출근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면 회사와 계약종료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따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구두로 말한 사정과 별개로 12월 31일자를 마지막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합니다
병가의 사용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 시점에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이를 이유로 사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병가 즉 결근처리되어 무급이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