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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4시간 시간외 하면 30분 휴식시간을 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시간외를 4시간 하면 휴게시간을 주는데 실제로는 쉬지를 않는데 이런건 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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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30분 휴게시간이 있으나, 실제로는 30분 휴게시간이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할 법적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이상 휴게를 주어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에 휴게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1항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계속되는 근로로 인해 누적된 피로를 회복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킬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4시간 함에도 회사에서 추가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간외 근로를 4시간할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4시간 근무하게 했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은 안주고 임금만 공제한다면 위법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쉬라고 주는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도 일찍 퇴근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일이 바빠서 못 쉬는 것이죠.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에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도 상기 규정에 준하여 4시간 근로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실제로 휴게시간 동안에도 회사의 지시 등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문제이며, 법적 기준에 따를 때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