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를 한다면 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는걸까요?
부부사이에서 성관계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게 최고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성욕은 풀어주는게 중요한건데 만약 한쪽이 계속해서 관계를 거부한다면
그건 이혼사유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성관계거부는 이혼사유로 봅니다. 부부간에 동거부양 의무 등에 반하기 때문에 성관계거부가 지속적이면 이혼사유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 거부가 지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성생활이 혼인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행위에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되며, 성관계 거부의 이유와 기간,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 성관계 역시 부부관계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절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부사이의 성관계는 당사자간 신뢰관계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없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는 상대방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완전히 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