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이상합니다. 알려주세요.!!!!!
제가 퇴사를 하는데 22일(금) 오늘 날짜로 퇴사가 이루어지는데 연차사용 중입니다. 그런데 6시 이전에 퇴사를 시킨다고 합니다. 연차 사용 중에 퇴사 날짜로 인정이 되나요?? 원래 퇴사는 23일로 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일은 23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일이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오늘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23일이 퇴사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까지 재직일이라면(시간은 상관없음)
다음날이 퇴사일=사직일=퇴직일=상실일이 됩니다.
내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22일까지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퇴사일은 그 다음날인
2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금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중이시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연차사용기간에 대해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나아가 사전 협의된 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퇴직처리하게 되면 부당한 해고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지급되는 연차미사용수당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등에 대해 확인한 뒤에 언제 퇴직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후 절차 및 대응을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22일(금)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퇴사일은 23일(토)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오늘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3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