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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개성있는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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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당했는데 그때까지 일한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월 기본급 주휴 포함 2,371,284원이며 7월 1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당일해고 당할당시 16일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하여 입금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주말 제외하고 12일 일한 수당이 들어오는걸까요? 정확히 얼마 입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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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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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1981.8.1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할계산식, 월급액 x (해당 근무기간/해당 역일수)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2,371,284 / 31일 *16일 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월일수에 관계없이 분모를 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 답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급여를 일할하여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총 일수 대비 근로를 제공한 날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시작일이 언제인지 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 * 근로관계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6일까지 근무라면 월급여에 x16/31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일이 2일 발생하므로 임금=시급×시간=11,346×96=1,089,216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 상황을 몰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나, 말씀하신 임금의 경우에는 10일 근무한 임금+2일의 주휴수당이 들어와야 합니다. 약 1,223,889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6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날과 주 1회마다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일은 2일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확한 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