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해고 당했는데 그때까지 일한 월급 얼마정도 받는건가요?
월 기본급 주휴 포함 2,371,284원이며 7월 1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당일해고 당할당시 16일까지 일한것으로 계산하여 입금해주신다고 하였는데 주말 제외하고 12일 일한 수당이 들어오는걸까요? 정확히 얼마 입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제 근로자라도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유급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1981.8.11.)"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할계산식, 월급액 x (해당월 근무기간/해당월 역일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2,371,284 / 31일 *16일 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일반적이며, 월일수에 관계없이 분모를 30일 또는 31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 답변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급여를 일할하여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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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월의 총 일수 대비 근로를 제공한 날을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 시작일이 언제인지 몰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월급/한달일수 * 근로관계일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6일까지 근무라면 월급여에 x16/31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일이 2일 발생하므로 임금=시급×시간=11,346×96=1,089,21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구체적 상황을 몰라 말씀을 드리지 못하나, 말씀하신 임금의 경우에는 10일 근무한 임금+2일의 주휴수당이 들어와야 합니다. 약 1,223,889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6일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 주휴수당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일한 날과 주 1회마다 부여되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주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일은 2일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확한 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퇴사시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